미신고된 해외 부동산을 필요시 몰수할 수 있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구 외국환거래법 30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사건
헌재는 미신고된 해외부동산을 몰수하도록 한 것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08년 미국 하와이에 260여만 달러의 콘도를 구입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