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두고 '많다, 적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판결을 내리는 가정법원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의 양육을 맡았지만, 교육비 등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지난해 이혼
- "(남편이)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양육비 산정을 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양육비 40만 원만 책정됐습니다. 40만 원 갖고는 많이 부족하고 힘들죠."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김 씨 경우처럼 자녀의 양육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법원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판결에 적용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살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합산소득이 4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양육비는 99만 2,000원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엔 표준양육비의 1.8배를 곱해 산정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기준표 마련으로 양육비는 대략 2배 정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 인터뷰 : 김용헌 / 서울가정법원장
- "앞으로 정해지는 양육비는 현실에 맞는 적정한 액수의 양육비가 될 것이고, 또 양육비 재판에 통일성과
한편, 양육비 기준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경우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양육비 강제집행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성계를 중심으로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