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는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추성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권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 내용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입니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 인터뷰(☎) : 교사 / 평택 A 중학교
- "(교사와) 학생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나, 지침은 나와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틀로 급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학생인권조례만 제정돼 교사 달래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교사 / 의정부 B 고등학교
- "교사를 위한 조례인지 이슈를 막기 위한 조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과 별도로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준비해 온 한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의 조례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교권침해의 정의가 모호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당사자의 책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창의 /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도교육청 조례에 조금 부실하게 들어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실질적 교권이 보장되지 않겠나…."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300여 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권보호조례가 과연 추락한 교권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