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 사기 사건'의 공범인 55살 최 모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최 씨 등은 또 1계좌에 440만 원을 내면 8개월 만에 1계좌당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 사기 사건'의 공범인 55살 최 모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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