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원료 유통 과정에 중간업체를 개입시켜 사료값을 비싸게 만든 수원축협 임직원과 거래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축협 경영기획실장 57살 이 모 씨와 해외사업단장 49살 박 모 씨 등 3명을 특수경제
또 수원축협 상임이사와 중간업체 대표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사료원료 직거래 유통 과정에 직계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거래업체를 끼워넣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억 8천600만 원의 중간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