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상대로 대부 중개를 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의 혐의로 30살 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살 이 모
정 씨 등은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700여명에게 대부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받아낸 뒤 대부금 대비 최대 25%의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