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포함된 비위생 물수건을 유통하고, 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 방류한 혐의로 46살 이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995년부터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식당 6백여 곳에 납품한 물수건에서 피부염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납과 구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