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조 전 사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조 전 사장의 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사장이 미술품을 샀다가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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