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31일) '금연의 날'을 맞아 운전 중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과태료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초 작심삼일로 금연계획 포기하신 분이라면, 이참에 다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초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톤 화물차의 짐칸으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앞서가던 차량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짐칸에 옮겨붙으며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각종 화재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단속하고, 과태료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7%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흡연자 중에서도 92%가 단속에 찬성했습니다.
범칙금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금연 확산에는 지자체들도 동참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음식점이나 술집 등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도 다음 달부터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