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에 초당 15미터 속도로 바람이 불면
부산시설공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광안대로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풍속이 초당 15미터를 넘기면 컨테이너 차량이 광안대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초당 10미터의 바람이 불면 차량은 속도를 50% 감속해야 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 광안대교에 초당 15미터 속도로 바람이 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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