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명 '짝퉁 참치'로 불리는 '기름치'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름치의 과잉 섭취는 복통, 설사 등 급성소화기계
실제로 기름치는 참치나 메로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는 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원양어선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기름치가 반입되면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명 '짝퉁 참치'로 불리는 '기름치'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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