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채팅으로 유인한 10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엄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엄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
엄 씨는 2011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16살 김 모 양을 울산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