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과 짜고 노숙인 명의로 산 빌라로 부당 대출을 받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까지 놔 보증금도 챙겼는데,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게 싼 가격으로 세입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의 한 농협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출금 권리증서 등이 보입니다.
인천에 있는 빌라 35채의 거래가를 갑절 뻥튀기한 '업계약서'를 만들어 산 뒤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문서입니다.
52살 오 모 씨 등은 서울역에서 노숙인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39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 직원 6명이 개입됐습니다.
▶ 인터뷰(☎) : 농협 관계자
- "그렇죠, 내용을 몰랐죠. 이런 상황인 줄은. 이자 납입이 안돼서 연체가 돼서 경매를 진행했다고요."
이들은 매입한 빌라를 전세로 내놔 세입자 35명으로부터 보증금 9억 원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피의자들이 전세를 준 빌라입니다. 주변시세보다 3분의 1 싼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피해자
- "싸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보통 이런 건 4천에서 5천 정도 갈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
경찰은 41살 이 모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법무사 36살 최 모 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