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특정 코스닥 업체들이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것처럼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수십억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3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46살 소방공무원 장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증권포털사이트에 정치인 테마주 17개가 대선 주자들과
이들은 무려 5천여 건이 넘는 허위 글을 올렸으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이 특정 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꾸며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