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건강보험 대상자는 완전틀니 시술비의 50%, 기초생활 수급자는 70%를 각각 지원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총리실은 또 이번 개정안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에 포함시켜 무료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