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불을 지른 용의자는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역경비업체 직원
32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
조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질러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일에 쉬지 못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