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비전향장기수를 찬양하는 표지석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65살 권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묘비에는 생전에 인정받고 싶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적어주는게 관례라면서, 적힌 내용도 최소한에 그쳤던 점이
재판부는 이어 권 씨 등의 행동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지원활동을 벌여온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 경기도의 한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단장하면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가 담긴 묘비를 세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