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수협 상무 52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A 씨 등은 지난 2006년 수산물공장 옥상 방수공사 입찰과정에서 방수 면허가 없는 B 씨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금품수수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수협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