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현대증권과 현대증권 소액주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은 전부 승소판결이 났다"며 "현대증권이 이 전 대표의 재산을 강제집행한 것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999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자금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