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2급 자격증은 취득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남발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1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수강생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어 현장실습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또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수강생들이 실제로 현장실습을 이수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악용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준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강생 1인당 20~40만 원의 돈을 받고 실습지도자들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위조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1,50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억 5천여만 원을 받고 500여 회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내준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복지시설 운영자 등 2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이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받아챙긴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 조치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