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농약을 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할
이 씨는 지난해 8월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내연녀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