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구룡마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6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면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던 하 모 씨로부터 자치회원으로 등록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