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에 생후 50일 된 딸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2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조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산후 후울증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50일 된 딸이 울고 보채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기를 던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