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천억 원이나 들여 서민용 국민임대주택을 외국인 용도로 변경했는데, 분양이 된 곳은 한 채도 없어 분양률이 0%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우면동에 자리한 국민임대주택 지구.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일반 임대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 승인 났지만, 외국인 용도로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는 7월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분양률이 '0%'란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주택 등이 공급되지만, 외국인은 가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법령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공사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 인터뷰 : 최강선 / 서울시의원
- "시장의 일방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은 이런 시 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서울시는 2008년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지만, 세밀하게 손보진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국 / 서울시 택지개발팀장
- "외국인은 가구주가 될 수 없어서 단서 조항을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그게 사실 좀 빠져 있어요."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항상 공급이 부족한 임대주택 수요, 하지만 1천억 원을 들인 호화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엇박자 행정 탓에 오늘도 텅 비어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