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진한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이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을 두고, 도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 권한을 행사하는 조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30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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