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씨가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뭉칫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건평 씨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남 통영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에 개입과 S사의 주식 1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노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사가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산 후,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회삿돈 1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 인터뷰 : 이준명 / 창원지검 차장검사
- "노건평 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뭉칫돈'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한번 노 씨와 박 씨 형제의 계좌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뭉칫돈'의 실체 입증이 어려워졌습니다.
노 씨측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한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의 기소와는 별도로, 수상한 계좌에 대해서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