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서울중앙지검 경내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통합진보당 청년당원 9명 가운데 대학생 신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 등 3명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은 당시 촬영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지만 수사 기록이 경찰에 남아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