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
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1부는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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