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징용 피해자들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에 쏠립니다.
배상 규모와 법률적 절차, 양국의 공방을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9명의 피해자들이 당장 손해배상금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이 배상액 규모 등을 아직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고등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상액 규모가 정해지면 강제집행 원칙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한국지사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만을 근거로 일단 가압류 신청을 통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변호사
-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인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주식 5%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피해자들은 주식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이미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일 간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