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약을 짓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편하게 돈벌이를 한 겁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약국.
약사는 자리를 비우자 판매보조원이 약을 건넵니다.
마치 약사처럼 복용법까지 설명해줍니다.
"심하면 두 알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알만 드세요!"
인근의 또 다른 약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짓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겁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약국 120개소를 단속한 결과, 30개 약국에서 불법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약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버젓이 판매했습니다.
▶ 인터뷰 : 하영민 /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 수사 3담당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약사법 위반이 확인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약국 때문에 아플 때 먹는 약이 독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