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제치하에서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70년 만에 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일본법원의 판결과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태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1 】
조금 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대법원 1부는 오늘 일본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내린 패소 판결을 우리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이 판결에서 일제 강점기가 한일합방조약에 따른 합법적인 기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제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양국 정부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우리 국민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일본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권 협정에는 일반 국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 상실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에 따른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각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에 끌려가 일하다가 원폭피해를 입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요.
사망자가 아니라 부상자라는 이유로 지난 1965년 일본과의 청구권협정에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일제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입니다.
【 질문 2 】
그럼 앞으로의 배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오늘 판결로 당장 피해자들이 요구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되돌려받은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사건을 재심리하게 됩니다.
이후 하급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일본 기업의 국내 지사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지사가 아닌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거나, 국내 지사가 아예 없다면, 배상을 받고자 일본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내는 등 별도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