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놀이동산이나 마트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즉시 경보가 발령되고 10분 동안 출입구가 통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는 지원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되지 않으면 안내방송이나 출입구 봉쇄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장기실종을 좌우하는 초기 10분 동안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