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일당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 씨와 43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서울 수유동에서 17살 A 양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해주기는커녕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