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오늘(24일) 오후 2시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명부가 들어 있는 서버의 압수수
준항고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압수수색이 정당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