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며 채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4살 오 모 씨 등 1
오 씨 등은 자영업자인 36살 심 모 씨 등 2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인 연 35%의 10배가 훌쩍 넘는 이자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 씨 등 채무자 2명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