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재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구역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등 1천950곳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 기간이 상반기에 끝나,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강남대로와 양재대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이 시작됩니다.
중구와 성동·마포·금천구는 다음 달부터, 서대문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도 오는 7월부터 일제히 흡연 단속
또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역 환승 센터 등 13곳에서 야간 흡연 합동단속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스마트폰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오는 8월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연구역 안내 앱에는 현재 위치 반경 1km 안의 금연구역 알림 기능이 탑재됩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