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검찰과 통합진보당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원명부 확인 작업에 곧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검찰 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수정·김태영 기자가 연속해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오늘(23일) 통합진보당 서버 관리 책임자를 불러 압수한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복사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복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당원명부 확인 등 증거물 분석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 입니다.
20만 명에 이르는 당원명부와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유령 당원 등 경선부정 사실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경선 투·개표 기록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자료들도 압수한 석 대의 서버 안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난 21일 무산됐던 통합진보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 기자 】
통합진보당 소속 청년당원인 대학생 9명이 검찰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당원명부 압수는 정치탄압이라며 구호를 외치는 등 검찰 수사에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통합진보당 청년당원
- "당원명부를 탈취해가면서 무력으로 조사하는 것은 잘못됐고,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시위대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초경찰서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압수된 당원명부를 놓고 통합진보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범위를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의혹' 이 세 가지로 선을 그은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특정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한 증거물은 다른 사건의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절차일 뿐 이미 확보한 당원 명부를 이용해 다양한 내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남주 / 변호사
- "압수된 정보를 활용한 수사가 위법 수사라고 하기도 어렵고, 대법원은 위법수사로 인한 증거를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정당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한 당원명부. 과연 이번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