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쉽게 가능한 일이었을지 의문인데요, 담당 재판부도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심장 수술을 이유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심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 전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 전 위원장은 이미 병원에 입원해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와서야 이 소식을 들은 재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피고인이 먼저 병원에 입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허가한 서울구치소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구치소 / 관계자
-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접수됐고, 그 소견서를 구치소 담당 의무관이 검토한 다음 병원 측과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지만,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입원 사실을 검찰과 재판부에 통보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며칠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