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산금리를 인상해 고객의 돈을 챙긴 혐의로 용인 축협조합장 조 모 씨와 전 상임이사 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지난 2009년부터 조합원과 고객
이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 때문에 대출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상향 조작했으며, 이렇게 챙긴 차액은 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산금리를 인상해 고객의 돈을 챙긴 혐의로 용인 축협조합장 조 모 씨와 전 상임이사 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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