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새벽 남항동 일자방파제에서 무단으로 출항해 도주하는 외국 국적 선박 F호를 추적해 일본영해 진입 직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443t 원양어선 F호가 유류비와 인건비 등 약 60만 달러를 체납하고, 무단으로 출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정과 경비함정이 추적
하지만, F호는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과 경고에도 도주를 멈추지 않았고, 일본 영해 진입 전 경비함정 3척과 특공대를 투입해 오전 8시34분쯤 도주 선박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F호를 부산항으로 압송 중이며, 입항 시 개항질서법과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