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제 주주가 자신이라며 조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카에게 맡긴 돈은 잘 보관하다 요구하면 반환하라고 해석될 수 있을 뿐,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실질 소유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게 비자
이후 B 씨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추징을 피하려고 자신의 회사와 창고업체를 합병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질 주주라며 B 씨를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