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새누리당 나경원 전 최고위원을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글을 올려 명예
김 씨는 지난해 9월 모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인터뷰 등을 담은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새누리당 나경원 전 최고위원을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