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게 중요할까요?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업체입니다.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업체는 대학에 각종 지원은 물론, 입사를 전제로 학생들에게 학비도 보조했습니다.
대학원생이던 유 모 씨는 학비를 지원받고, 졸업 직후 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입사 1년 만인 지난해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했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퇴직 직후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유 씨의 이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업 이전의 자유를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유 씨와 업체 사이에 맺은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용규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므로 금지 기간 동안 원래 다니던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재판부는 중소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에 연구비와 기술지원을 하고도 경쟁기업에 인력을 쉽게 뺏긴다면 산학협동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