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한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설 사업정지나 폐지가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 학대 가해 처벌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또,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선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유사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 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