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사고로 판단했으나 8시간 뒤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2시 41분쯤 용인 17번 국도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백암파출소 경찰 2명은 사고 차에 운전자가 없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
하지만, 8시간 뒤 사고 지점 인근 풀밭에서 운전자 47살 양 모 씨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주변을 뒤졌지만, 운전자는 없었고 차적조회로 운전자 집까지 찾아갔었다"며 "현장출동과 집 탐문 등 모두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