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업소는 서울에만 3만 곳이 넘고, 전국적으론 수만 곳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 경찰이 단속한 업소는 3천 곳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얘긴데, 왜 그런지 원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근에 성매매 업소가 많은 서울의 한 지구대.
단속을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지구대 경찰관
-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현장을 잡기가 힘드니까. 성관계를 하고 있는 현장. 어떤 때는 가보면 문이 잠겨 있어서 열어주지 않고…."
하나같이 인력 부족에다 증거물 확보의 어려움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성매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조항도 있어 처벌 근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단속 탓에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벌금도 수백만 원에 불과해 불법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용화 /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정책 집행의 의지가 없어서 성매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회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성매매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한 게…."
성 구매자들이 대부분 기소유예로 처리되고 성매매 업주나 알선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성 구매 미수범이나 건물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성매매 자체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상숙 /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교수
- "성매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직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매매를 용인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꾸준한 단속과 함께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