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인가 선물 거래사이트를 개설해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65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감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선물 거래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히,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2곳의 회원 수가 8,300여 명에 달하며, 거래액은 총 51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