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기장군은 7월
만 100세가 되는 주민에게는 별도로 축하금 100만 원과 장수 군민증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장수축하금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 기장군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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