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지어 판매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약국 120곳을 중점 단속해 불
유형별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7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약국 중 약사법 위반이 확인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