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투약시기를 역추정해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4살 노 모씨에 대해서 공소기각한
재판부는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범행일시와 장소를 추정하는 것은 공소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씨의 무약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계산해 범행시기를 2010년 11월로 특정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모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